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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31.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원천46013-83 원천46013-83 원천4601383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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