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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7.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인지 여부

원천46013-88 원천46013-88 원천4601388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 등이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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