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원천46013-98 원천46013-98 원천4601398 20030501 200305 2003 05 01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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