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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2.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기업분할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110 법인46013-110 법인46013110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독립법인이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신설법인이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고용승계한 종업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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