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5.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38 법인46013-138 법인46013138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