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15.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학교의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143 법인46013-143 법인46013143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당해 교육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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