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4.
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5 법인46013-15 법인4601315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녀가 부모를 실제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형제등의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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