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4.
금융기관 종업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2 법인46013-22 법인4601322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영역 범위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대출한 장기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일반개인에게 대출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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