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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2. 5.

주택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300 법인46013-300 법인46013300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법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증명서 발급일 현재 상환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2,3,4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으로서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5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0.11.1일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2000.10.23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6과 같이 주택을 제3자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명의를 변경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7,8,9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4항제3호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차입금으로서 대출약정서상 주택완공시 소득세법시행령제112조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차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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