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8.

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법인46013-58 법인46013-58 법인4601358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법인46013-58 법인46013-58 법인4601358 20010108 200101 2001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