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9.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천46013-101 원천46013-101 원천46013101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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