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7.

국내로 현금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의 원천징수여부

원천46013-108 원천46013-108 원천46013108 20030517 200305 2003 05 17

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ㆍ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ㆍ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없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원래 뮤추얼펀드란 미국식 회사형 투자신탁회사 즉 우리나라의 증권투자회사의 의미이나 국내에서는 회사형(미국식), 계약형(영국식) 구분없이 「해외뮤추얼펀드」라는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법 적용시 주의가 필요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로 현금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의 원천징수여부 (원천46013-108 원천46013-108 원천46013108 20030517 200305 2003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