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2.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113 원천46013-113 원천46013113 20030522 200305 2003 05 22
요지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본문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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