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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46013-121 원천46013-121 원천46013121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뜻 법인46013-393,1997.02.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하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 법인46013-393, 1997.02.06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외화증권의 집중예탁업무를 영위하는 ○○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자ㆍ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자기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되는 것이며, 동 외화증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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