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4.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원천46013-16 원천46013-16 원천4601316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급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청이 질의한 「폐쇄 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3050(1999.8.4)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050, 1999.8.4 (주)○○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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