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8.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원천46013-38 원천46013-38 원천4601338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우리 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86, 1994.03.09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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