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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3. 11.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원천46013-73 원천46013-73 원천4601373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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