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8. 16.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지출증빙수취 여부
법인46012-1775 법인46012-1775 법인460121775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에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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