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3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법인46012-2194 법인46012-2194 법인460122194 20001031 200010 2000 10 31
요지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주받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발생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법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 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