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16.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여행실비부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268 법인46012-2268 법인460122268 20001116 200011 2000 11 16
요지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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