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4. 8.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의 과세여부
소비46430-125 소비46430-125 소비46430125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o 질의 1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5조 및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 사업을 하면서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 질의 2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전화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자로 볼 수 없어 전화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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