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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6. 15.

정보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과세여부

소비46430-154 소비46430-154 소비46430154 19990615 199906 1999 06 15

요지

전화사업자가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전화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화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전화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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