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2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034 법인46012-1034 법인460121034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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