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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26.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의 신축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035 법인46012-1035 법인460121035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영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수영장의 신축에 사용한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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