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6.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법인46012-1117 법인46012-1117 법인460121117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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