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8.
광업위한 법인의 본점 및 지점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1121 법인46012-1121 법인460121121 20000508 200005 2000 05 08
요지
경기도 연천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적용 법인이 수도권 지역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 ○○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 지역인 ○○시(○○군ㆍ○○군ㆍ○○구 ○○동 및 ○○동유치지역을 제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는 동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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