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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1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요건에 불충족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법인46012-1135 법인46012-1135 법인460121135 20000512 200005 2000 05 12

요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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