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46012-1238 법인46012-1238 법인460121238 20000526 200005 2000 05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큰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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