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29.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248 법인46012-1248 법인460121248 20000529 200005 2000 05 29
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금융기관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3개월(3개월이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종료일)내에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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