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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30.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등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262 법인46012-1262 법인460121262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ㆍ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기업개산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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