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9.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332 법인46012-1332 법인460121332 20000609 200006 2000 06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공사가 그 양도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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