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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1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된 경우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비과세여부

법인46012-1369 법인46012-1369 법인460121369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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