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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인력 및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해당 여부

법인46012-1390 법인46012-1390 법인460121390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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