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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0 법인46012-140 법인46012140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ㆍ광업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별표 6」의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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