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26.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법인46012-1437 법인46012-1437 법인460121437 20000626 200006 2000 06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소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소법인이 포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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