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여 양도하거나 사용료 징수시의 과세문제
법인46012-1481 법인46012-1481 법인460121481 20000703 200007 2000 07 03
요지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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