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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6.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510 법인46012-1510 법인460121510 20000706 200007 2000 07 06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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