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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6.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과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11 법인46012-1511 법인460121511 20000706 200007 2000 07 06

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과 자료처리업ㆍ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과 인문ㆍ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전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자, 창업형태 등이 불분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대상사업자 해당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으나 같은법 제3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이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분석ㆍ설계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조 동항의 “연구 및 개발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과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및 텔레비젼회로기판 설계용역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중고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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