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계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565 법인46012-1565 법인460121565 20000713 200007 2000 07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되는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전의 소득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전후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손익, 공통손익에 대한 구분계산을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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