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18.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587 법인46012-1587 법인460121587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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