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59 법인46012-159 법인46012159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는 주주 개인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시 주주개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으로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이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