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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7. 28.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1665 법인46012-1665 법인460121665 20000728 200007 2000 07 28

요지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어느 조항의 감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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