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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8.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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