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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8.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표준산업분류 50~93 해당여부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교재를 분류, 보관, 운송하고 교재를 수령하는 회원 1인당 단가를 정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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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표준산업분류 50~93 해당여부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20000118 200001 2000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