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8.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및 중소제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73 법인46012-173 법인46012173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한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7조의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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