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11.
과잉생산설비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계산시 내용연수
법인46012-1751 법인46012-1751 법인460121751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 제2항의 취득가액 계산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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