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법인46012-17 법인46012-17 법인4601217 20000105 200001 2000 01 05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의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법인46012-17 법인46012-17 법인4601217 20000105 200001 2000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