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법인46012-17 법인46012-17 법인4601217 20000105 200001 2000 01 05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의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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