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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9.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적용여부

법인46012-1904 법인46012-1904 법인460121904 20000909 200009 2000 09 09

요지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 자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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