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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0.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91 법인46012-191 법인46012191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법인 46012-4300 (‘99. 12. 14)호로 회신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00, 1999.12.1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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