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여부
법인46012-201 법인46012-201 법인46012201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99. 6.14 우리청에 접수되어 기 회신하여 드린 법인46012-2416(’99.6.2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지 제61호 서식)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16, 1999.6.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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